1. 공사기간 산정기준 보고서 작성
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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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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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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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21.09.17 폐지)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시 이 훈령의 시행 일 이전에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도 이 훈령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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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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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가.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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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로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2조(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및 제19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DW ENGINEERING은 건설안전의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