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절차_Design For Safety / Process

설계안전성검토 DFS 절차

설계안전성검토는 아래 절차를 통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DW ENGINEERING은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하에 건설공사의 안전검토를 진행하며, 신뢰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설계자
    설계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 발추청
    검토 의뢰
    심사 결과
    구분·판정
    승인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실시
    완료
제출
부적정·조건부적정
통보·보완조치
검토의견 통보
(20일이내)
적정
  • 구분
    사업계획
    설계발주
    설계시행
    공사발주
    공사시행
  • 발주자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확인
    위험요소 및 저감 대책 발굴
    (Hazard profile,
    건설사고 자료 등)
    설계조건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검토시기와 일정 협회
    워크숍 참여
    평가 기준 및
    허용수준 협의
    저감대책 확인·검토
    설계도서 확인
    안전관리문서 확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심의
    (국토안전관리원)
    최종 보고서 승인
    국토교통부 제출,보관
    안전관리 문서 및
    이행결과 확인,문서보관
  • 설계자
    검토팀 구성,설계 조건
    검토·확인, 설계안전성검토
    검토 목표 확인
    위험요소 자료 수집
    (발주자,공단,지자체)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검토시기 결정,
    단계별 일정 수립
    설계도서 분석,
    유사 재해 사례분석
    워크숍,방향설정,
    참여자 교육
    위험요소 인식·기록
    발생빈도, 심각성,
    허용수준 기준 설정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여부 결정
    저감대책 검토·수립
    저감대책 반영
    위험성 평가 실시
    저감대책 설계도서 반영
    잔존위험요소
    안전관리 문서 기록
    결과 기록,설계안전
    검토보고서 제출
    보완·변경(또는 재심)
    초종 보고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안전관리문서 반영 확인
    및 이행 확인, 잔존 위험요소
    저감대책 실행 확인
  • 시공자
    안전관리문서 작성 및
    제출(안전관리계획서 등),
    잔존 위험요소 저감대책 수립·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