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는 아래 절차를 통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DW ENGINEERING은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하에 건설공사의 안전검토를 진행하며, 신뢰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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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
- 설계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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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추청
- 검토 의뢰
- 심사 결과
구분·판정
- 승인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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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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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 검토 실시
- 완료
제출
부적정·조건부적정
통보·보완조치
검토의견 통보
(20일이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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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계획
- 설계발주
- 설계시행
- 공사발주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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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확인
- 위험요소 및 저감 대책 발굴
(Hazard profile,
건설사고 자료 등)
- 설계조건 작성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검토시기와 일정 협회
- 워크숍 참여
- 평가 기준 및
허용수준 협의
- 저감대책 확인·검토
- 설계도서 확인
- 안전관리문서 확인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심의
(국토안전관리원)
- 최종 보고서 승인
국토교통부 제출,보관
- 안전관리 문서 및
이행결과 확인,문서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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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
- 검토팀 구성,설계 조건
검토·확인, 설계안전성검토
검토 목표 확인
- 위험요소 자료 수집
(발주자,공단,지자체)
-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검토시기 결정,
단계별 일정 수립
- 설계도서 분석,
유사 재해 사례분석
- 워크숍,방향설정,
참여자 교육
- 위험요소 인식·기록
- 발생빈도, 심각성,
허용수준 기준 설정
-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여부 결정
- 저감대책 검토·수립
저감대책 반영
위험성 평가 실시
- 저감대책 설계도서 반영
- 잔존위험요소
안전관리 문서 기록
- 결과 기록,설계안전
검토보고서 제출
- 보완·변경(또는 재심)
초종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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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안전관리문서 반영 확인
및 이행 확인, 잔존 위험요소
저감대책 실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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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 안전관리문서 작성 및
제출(안전관리계획서 등),
잔존 위험요소 저감대책 수립·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