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DW ENGINEERING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조기 발굴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실하게 관리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종류
- 기본안전보건대장
- 작성주체발주자
- 작성주기건설공사 계획단계
- 발주자의 역할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 작성주체설계자
- 작성주기건설공사 설계단계
- 발주자의 역할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기본설계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주체시공자
- 작성주기건설공사 시공단계
- 발주자의 역할건설공사 도급안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공사시작 후 3개월에 마다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역할 개념도
-
- 사업단계
- 사업계획
- 설계발주
- 설계시행
- 공사발주
- 공사시행
-
- 발주자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발굴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안전보건을 고려한
설계조건 작성
-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설계자 선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평가
위험성 감소대책
지침 작성
- 안전보건 문제
지원, 조정
- 설계 안전성 확인
- 설계단계 평가,
잔존 유해·위험요인 제공
-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시공자 선정/
안전요구 사항 반영 계약
- 안전보건지침(메뉴얼) 제공,
유해·위험요인 제공
- 유해·위험방지계획 검토,
확인 및 승인
-
* 이행확인
- 유해·위험방지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 점검, 교육, 사고보고
- 위생시설 설치
* 안전보건문제 조정
- 공사 안전보건대장 확인
-
- 설계자
- 안전보건을 고려한
설계 수행
- 설계 안전 보건대장 작성
-
- 시공자
- 유해·위험방지 계획 작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 유해·위험방지 계획 이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점검,
교육사고 보고 등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