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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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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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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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과태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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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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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
- 제3조(조기이행사항)
① 이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중 조기 이행하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발주한 건설공사에서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 2. 발주한 건설공사에서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3. 도급사업에서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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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한다.
DW ENGINEERING은 건설안전의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