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아래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하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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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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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높이가 31M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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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RCS, ACS 등),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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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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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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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높에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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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