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적용대상_Design For Safety / Target

설계안전성검토 적용대상
적용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아래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1. 1종 시설물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하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 구분 상세
  • 비계 높이가 31M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 거푸집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RCS, ACS 등),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 기타(1)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등)
  • 기타(2) 높에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기타(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
  • Safety
    is not an option.